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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 등 손실 전액 국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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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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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충북도는 7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차원에서 이뤄지는 가금류의 예방적 살처분과 도축장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전액 국비로 보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AI 방역과 살처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종 전염병인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된다.

이 보상금의 8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률은 8대 2로 묶여 있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1년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부담했으나 그 이후 지자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보상금의 20%를 지방에 부담시키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재원 분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자칫 적극적인 조기 대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진천군에서는 전날까지 23개 농가가 사육하는 25만2715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 가운데 AI 감염이 확진된 농가는 3곳이며 가금류는 2만444마리다. 결국 91.9%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된 것이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추정액은 26억원로, 이 가운데 지방비 분담액은 5억2000만원에 달한다.

예방적 살처분이 양계농가까지 확대되면 보상금은 37억원 더 늘어나고 지방 분담액도 7억7000만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에 필요한 비용, 소독약 구입, 방역 초소 운영비를 대느라 휘청거리는 시·군이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와 도축장 영업 손실액까지 분담한다면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이런 어려움을 감안, AI 감염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보상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분담하더라도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과 도축장 손실액은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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