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논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2014. 2. 6(수),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 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설 연휴기간인 2. 1. 19:00경 충남 논산시 광석면 선사로 소재 눈다리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리베로 1톤 화물차량을 몰고 가던 A씨(59세)가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씨(68세)를 친 후 현장에서 달아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유류품을 조합 분석하여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수배전단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종사자들에게 신고 당부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인근지역에 등록된 동종차량 1,854대를 추려 일일이 확인하던 중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사고 흔적을 숨기기 위해 파손된 부품을 구입하여 교체하려는 것을 피의자에게 부품을 판매한 C씨의 제보로 검거하였다.
논산경찰서장 김재훈은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제보로 인해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검거된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말하며 신고자 뿐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한 C씨에게는 신고보상금 100만원과 운전면허벌점 혜택 40점이 부여되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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