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kt ens는 이번 사건을 확인한 결과 N사 등 용의 납품업체와 휴대전화, 노트북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권에 대하여 대출약정, 지급보증을 한 사실 및 본건 대출 관련 사용인감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본건 대출과정에서 이용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2011년 이후 법인 간 거래에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kt ens는 이번 금융사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납품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조사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경위 및 자금 흐름, 관련자 파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 ens 직원은 단순한 조력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kt ens는 앞으로 경찰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관련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본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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