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공의협의회가 여성 전공의 성추행 건 관련 징계를 요청해 왔고 이에 지난 5일 열린 제91차 상임이사회 논의 결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의협 측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전문주의를 지키려면 자율징계권이 강화되어 자정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아청법) 등 의사의 면허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필요한 법안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도 의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보장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자율 기능을 상실하면 타율의 지배를 받게 된다"며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문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는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도 자율징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 해당 교수가 여성 전공의들을 차에 태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신체 일부분을 더듬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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