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머우감독 13억 벌금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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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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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한 자녀 규정을 어긴 중국의 '국민 감독' 장이머우(張藝謀)가 약 13억 원의 벌금을 완납했다.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정부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을 통해 장 감독과 부인 천팅(陳婷)씨 부부가 7일 748만7854위안(약 13억 원)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장 감독 부부는 이날 은행 계좌 이체 방식으로 빈후구 정부 당국에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9일 빈후구 정부로부터 30일 이내에 초과 출산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기한 내에 벌금을 냈다. 이 벌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된다고 빈후구 정부는 설명했다.

장 감독 부부는 지난해 5월 '최소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데도 대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한 자녀 규정을 어겨 2남1녀를 두게 됐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면서 벌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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