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예,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비슷한 사건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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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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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노예 [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외딴섬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신안 염전 노예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각종 언론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지난 2008년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신안군의 한 외딴섬으로 팔려가 노예생활을 한 지적장애 A(48)씨 등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보도했다.

A씨는 5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이에 따른 보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신안군 장산도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이모씨는 11년 만에 농장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1억여원의 임금을 받았다.

한편 신안 염전 노예와 관련해 구로경찰서는 염전 주인 B(48)씨를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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