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성매매에 관한 정보가 유통될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85%가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였다"며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랜덤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팅에서의 익명성은 보장하되 본인 인증 절차와 신고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관리하면 1차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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