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징역 13개월 '간첩법' 위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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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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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스티븐 김이 징역 13개월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한국시간)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김진우) 박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스티븐 김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지난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김 박사가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던 2009년 기자에게 1급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고의로 누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7일 심리가 끝남에 따라 김 박사는 이번 합의내용이 법원에 의해 수용될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오는 4월 2일 공식 선고를 받고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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