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0.2km~376.4km(총 6.2km,편도 4차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12.42km~20.5km(총 8.08km, 편도 2차로)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12대(경부8, 평택-시흥4)를 설치, 오는 17일부터 실제 과속단속에 들어간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오산IC까지는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로 설치하게 됐으며, 평택-시흥고속도로는 신설 민자 고속도로로 화물차 통행량 급증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구간단속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특정지점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그 지점 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지점을 벗어나면 또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억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구간단속시스템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A지점과 끝나는 B지점에 카메라를 설치,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구간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속도 20km이하 3만원, 21~40km 6만원(벌점15점), 41~60km 9만원(벌점 30점), 60km 초과 12만원(벌점 60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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