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나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과다한 경조금은 금지된다.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이 없을 경우 사회통념상 5만원,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엄격할 수도 있겠지만 깨끗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정 문화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렇듯 ‘기업 임직원들이 매순간 직면하지만 정답이 없는 기업윤리 딜레마’를 상황별로 다루며 지침을 제시한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을 발간했다.
임직원 개개인의 윤리이슈가 기업 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개개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을 통해 임직원 본인의 윤리의식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책자는 다양한 기업윤리 이슈 가운데 △근무기강, 비윤리적 언행, 정보 보안 등 ‘사내윤리’ △경조사, 선물·뇌물 수수, 향응·접대 등 ‘협력사와의 윤리’, △글로벌 윤리규범, 외부강연, 내부신고 등 ‘이해관계자와의 윤리’ 파트로 나눠 사례를 통한 해설을 담고 있다. 사내외 기업윤리 문제를 있음직한 실제 상황으로 접근하는 한편, 현재 추세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100여개 기업의 공개된 기업윤리 지침 등을 기초로 하해 이해하기 쉽도록 217개의 Q&A 문항으로 구성했다.
명절 또는 승진 등을 계기로 선물이 들어왔다면, 이 것은 선물일까? 뇌물일까?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은 ‘제공되는 물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암묵적 대가가 있는지 여부’이다. 최근에는 돈 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권, 숙박권, 회원권 등 모든 상품권이 뇌물의 종류가 될 수 있다.
받은 ‘선물’로 인해 추후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지면 그 선물은 언제든 ‘뇌물’로 둔갑할 수 있다.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삼성, LG, SK 등 10대 그룹은 선물반송센터 또는 반송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성의 표시 수준의 명절·승진 선물도 아예 받지 않는 것을 관례화하고 있다. 또한 경조금, 식대 등 협력사와의 기업윤리에 대해 각사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집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모기업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있지만, 자회사인 우리 기업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미국에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 기업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을까? 적용대상이 된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적용대상이 넓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다. A사의 주식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경우 A사의 계열사 및 자회사, 에이전트와 같은 제3자 또한 이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A사가 벌금을 낼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업윤리 이슈는 더 이상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규범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용하고, 관련 내부지침을 만드는 등 임직원의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기업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사소한 부분부터 기업윤리 정신으로 무장해야한다”며, “이 책이 기업윤리 딜레마에 처한 임직원에게 현실적인 나침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10일부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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