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09 15: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치다.

2012년 12월말까지 완공된 불법 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단,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양성화를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한 뒤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조규수 군 생태개발과장은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을 위해 마련한 만큼 양성화 신고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