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치다.
2012년 12월말까지 완공된 불법 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단,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조규수 군 생태개발과장은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을 위해 마련한 만큼 양성화 신고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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