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전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UO·치메이 이노룩스디스플레이·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중국·대만 액정표시장치(LCD), 컴퓨터용 컬러모니터 브라운관 제조사 4곳을 상대로 9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1년 LCD 패널 등의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LG전자 측은 "패널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따라 모니터 TV 등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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