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실검사 추적조사 등 방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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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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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불법의심 차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중단사실 기록을 의무화한다.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도 강화하고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의 벌칙도 강화된다.

이밖에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의 교육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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