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억)에 따르면, 가판대를 불법으로 운영 중인 노점상들에게 돈을 받고 도로점용허가증 등을 위조해 발급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용산구청 공무원 이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임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공무원을 노점상들에게 소개하고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자영업자 브로커 임모(55ㆍ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산구청에서 도로 영업시설물 허가업무를 담당하던 이씨 등은 2009년 3월 브로커 임씨를 통해 "노점상 3명에게 가판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해 달라"며 청탁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 등은 위조로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임씨는 노점상들이 불법영업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악용, '공무원 비리'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향후 비슷한 불법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비리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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