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동절기 차량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단속 및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0곳의 공영차고지와 주차장,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신장사거리등을 주요단속지역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투입한다.
단속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내에서 1차 계도(경고)후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긴급자동차 등 조례에서 규정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6일 신장초교 사거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봉사단체 회원과 캠폐인을 펼치고 전단지도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수업체와 차고지 등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공회전 관련 교육도 실시, 대기환경의 중요성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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