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청이 극히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 요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3일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년∽2022년)’을 확정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난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에서 시행되면서 전국에 8개구역 101개 지구에 448㎢가 지정됐지만 10여년이 지난 작년까지 절반이 넘는 48개 지구(249㎢)가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 에서다.
이에따라 오는8월4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이 자동해제 되게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질 경우 마감일인 8월4일 6개월 전에 해제 예외 요청서를 제출해 산자부의 허가를 득해야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같은 배경에 의거해 지난4일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용유 무의 개발지역(총30.206㎢)중 기존에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과 사업예상지 6곳등 12%정도인 352만9907㎡에 대해서만 해제예외를 신청해 놓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나머지 사업지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일관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개발 약속을 믿고 10여년이상 가진땅을 담보로 대출까지 얻으며 학수고대한 결과가 지구해제로 결론이 나면 금융권에서 곧바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종도의 입지조건이 좋아 현재 세계 각처에서 투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은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지역주민 강모씨(58)는 “약속을 믿고 담보대출받은 토지에 대해 금융권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앞길이 막막하다”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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