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공식 재판에 앞서 헌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 해석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더는 한걸음도 떼지 못할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헌재법을 개정,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헌재가 사전에 의견서를 내고 재판이 있지 않더라도 헌법적 해석을 마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법제처 업무규정을 개정,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유권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도 손 볼 필요가 있는지 당 정책위에서 잘 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대법과 헌재만이 갖고 있는데 법령해석 중 소송 관련 법령은 법무부가, 행정 관련 법령은 법제처가 관할하도록 돼 있지만 헌법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헌법 문제 제기 시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전문적 사법부에서 사전에 결정하게 돼 있고 독일은 사전심사권은 없지만 헌재가 의견서를 제출해 국가혼란을 막도록 하고 있다. 일본조차도 법 제척 문제 제기 시 의견을 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며 헌재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 해석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더는 한걸음도 떼지 못할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헌재법을 개정,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헌재가 사전에 의견서를 내고 재판이 있지 않더라도 헌법적 해석을 마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법제처 업무규정을 개정,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유권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도 손 볼 필요가 있는지 당 정책위에서 잘 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대법과 헌재만이 갖고 있는데 법령해석 중 소송 관련 법령은 법무부가, 행정 관련 법령은 법제처가 관할하도록 돼 있지만 헌법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헌법 문제 제기 시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전문적 사법부에서 사전에 결정하게 돼 있고 독일은 사전심사권은 없지만 헌재가 의견서를 제출해 국가혼란을 막도록 하고 있다. 일본조차도 법 제척 문제 제기 시 의견을 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며 헌재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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