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원ㆍ경북지역 폭설에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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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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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10일 강원 영동지역 및 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오늘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이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는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한 연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폭설 피해를 입은 강원 영동지역은 삼척‧강릉‧속초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고 경북지역은 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가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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