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승용차선택요일제」참여는 아름다운 환경사랑‘녹색환경수도’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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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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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센티브 추가 제공 등을 통해 올해 6만5천대 참여 목표, 사회적비용 222억 절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의 ‘승용차선택요일제’가 시행 3차 년도를 맞이했다.
에너지 절약과 도시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사고율 저감은 물론,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가 점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시‧군‧구청, 교육청, 경찰청, 세무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3년말 현재 대상차량 65만대(승용차 및 10인승이하 승합차) 중 32,690대(5%)가 인천시 ‘승용차선택요일제’에 가입했다.
이로써 GCF사무국 유치도시로서‘저탄소 녹색 도시 인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군‧구청(교통행정과)을 방문하거나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 incheon.go.kr)에서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수령해 차량 앞면 내부 유리에 부착한 후 자신이 정한 운휴일에 차량을 쉬게 하면 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5%, 市 공영주차장 요금 50%, 교통유발 부담금 30%를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신한 OILing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차세 3%를 추가 감면받고, ‘스마트태그’ 가입 부착시에는 자동차보험료 8.7% 할인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요 도로 등 28개소에 설치된 60대의 RFID리더기를 통해 운휴일 위반 차량을 적발하게 되는데, 5회 이상 위반시 자동차세 5% 감면 등 인센티브가 취소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고 다음해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인천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센티브 추가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올해 65,000대(10%) 참여와 이로 인한 연간 유류비 185억원, 온실가스 37억원 등 총 222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을 목표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잘 갖춰진 교통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오는 9월과 10월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와 인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전제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승용차선택요일제’참여와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선진교통문화도시 인천’구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의 선택요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수도권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리성과 공영주차장요금·혼잡통행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서울시·경기도와 연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세 5%에서 10%로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한 명이 참여할 때마다 소나무 한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살리고 아름다운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에너지절약과 참 좋은 교통문화 만들기에도 앞장서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시의 행정력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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