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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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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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의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우선 합동법률사무소 더불어섬 소속 김성훈 변호사는 10일 오전 10시 피해자 2819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소장을 접수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19명은 10일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정보사 코리안크레딧뷰(KCB)를 상대로 정보 유출 1건에 70만원씩 총 4900여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3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카드사별 피해자는 국민카드가 2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 1487명, 농협카드 1357명 등이다.

앞서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50)도 지난 4일 사법연수원 43기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젊은 변호사 10여명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명을 대리해 카드 3사와 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차로 제기했다.

소송인원수는 KB국민카드 211명, 롯데카드 152명, 농협카드 151명 등 514명이며 청구액 규모는 1인당 100만원씩 5억여원이다.

원 전 의원 등은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17일 2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신청자수는 1만7000명이 넘었으며 이들 중에도 카드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총 소송건수는 3만5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강모씨 등 130명이 카드 3사와를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유철민 변호사는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5000명과 함께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원고 한명 당 30만원 씩 총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들을 포함해 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을 공개적으로 진행중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이 7곳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모이는 대로 2, 3차 소송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사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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