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新 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 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10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업자번호별 1계좌, 1인당 최대 3계좌까지 가입가능

  • 뱅크라인통장 가입 시 타 지방에서도 편리한 이용

대구은행이 출시한 ‘新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이미지. [제공=대구은행]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은행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 및 예적금·대출금리 우대 등 사업자고객에게 유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新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을 판매한다.

10일 대구은행에 따르면‘新사업자우대통장’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단체 및 법인이면 사업자번호별 1계좌, 1인당 최대 3계좌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종업원 급여, 결제대금 입출금 및 공과금 자동납부 등 사업장 관리에 유용한 통장이다.

편리한 자금관리와 함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예·적금 가입 및 대출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서비스 제공, 여행 할인 혜택 등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폰뱅킹·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및 은행창구를 통한 다른 은행 이체수수료와 현금출금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 면제(단,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자 소속 임직원들이 모두투어 여행예약센터 이용 시 여행상품 5%할인, 매월 말일 이후 첫 통장거래일에 지난달 통장의 입금 및 지급 총액과 수수료 면제 내역을 통장에 인자하는 ‘기장관리 도우미서비스’도 제공된다.

‘新사업자우대 예·적금’은 신규 가입시점 및 신규가입일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대 연0.25%p, 적금은 최대 연0.4%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적금 모두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이며, 예금은 300만원, 적금은 1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적금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사업장 구입 또는 이전, 종업원 신규채용(전분기 대비 직원 수 증가 시)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사업자전용 패키지예금인 新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은 종업원 급여 및 결제대금 관리 등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라며, “사업자 통장에 알맞은 여러 가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라며, 향후에도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