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건축법령에 따라 건립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생활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축법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련 규제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구는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적용하는‘층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신규 건축허가 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의무적용 대상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층간소음 저감 설계 및 시공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층간바닥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설계 및 시공기준은 △벽식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의 바닥 슬래브 두께는 21㎝이상, 라멘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골조가 부담)의 슬래브 두께는 15㎝이상으로 시공하거나 △슬래브 상부에 방진재, 흡음재, 완충재 등을 보완하여 층간 바닥충격음을 차단해야 한다.
구는 건축허가 단계별로 △건축계획 심의 시 개선안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해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해 층간소음 개선방안 적용기준 반영여부를 확인해 감리자의 책임 하에 시공하도록 한 후 △사용승인 시 시공사진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적정 시공품질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건축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설계·감리 업무 수행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구 소식지 게재 및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게시하는 등 구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축과(☎450-77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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