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6천만원에 낙찰돼 그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12일 해당 경매 수익금을 배분한다. 배분 1순위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추징금 자진 납부를 발표한 후 차남 재용 씨를 만나 체납된 지방세를 내라고 독려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자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해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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