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복장과 두발 등을 규제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례(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명시됐던 두발에 대한 규제는 생략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지품 검사(제13조 사생활의 자유)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사전에 목적과 범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과도한 방법으로 해선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생겼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임신 또는 출산’을 없애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개인성향’으로 수정한데 이어 입법예고안에서 삭제 요구가 많았던 ‘가족형태’를 추가로 삭제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 및 해촉(제38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기존 조례에서 위원회의 동의없이도 교육감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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