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경고등 켜진 對한국 수입규제’ 보고서를 통해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유관기관-정부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입규제조치는 총 141건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34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년(34건),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한국 수입규제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류별로는 반덤핑 규제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25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17건), 미국(14건), 터키(10건), 브라질(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 규모별로는 신흥국의 규제가 110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상 품목은 비금속제품이 50건, 화학·플라스틱이 47건으로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의 68.7%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어난 것은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의 견제와 선제적 보호 조치를 강화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한 해 반덤핑 등으로 제소당한 74개 품목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 품목이 20개(27%)에 달했다. 또 신흥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남발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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