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41)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어 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도 함께 판결을 알렸다.
안씨는 20년 전부터 피해자 부모인 신모씨와 형동생 사이로 가까이 지냈다. 사건 당일인 2012년 11월 안씨는 신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신씨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못쓸 행동을 했다. 안씨는 신씨가 잠든 틈을 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신씨의 9살 난 딸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또 유사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따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신양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어 "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신을 따르던 9살 어린이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