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폭설 피해 주민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고,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으로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폭설피해로 인해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현찬 포항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폭설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주민들의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남구 270-6231, 북구 240-7231)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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