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폭설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10 16: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구청 세무과에 신청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가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폭설 피해 주민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고,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으로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폭설피해로 인해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현찬 포항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폭설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주민들의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남구 270-6231, 북구 240-7231)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