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설 피해 지원 위해 재산세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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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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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10일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각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축사, 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우선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아울러 폭설로 건축물ㆍ선박 및 축사 등이 소실ㆍ파괴된 경우 이를 2년 이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을 면제해준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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