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 및 신종 유사마약류 확산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관계 법령 제․개정 시 사전 협의 △각 기관 간 점검·단속 협조 등 공동대응 △업무 분야의 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력단속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부정 식품․의약품의 제조ㆍ유통을 근절키로했다.
또 신종 유사마약류 확산 및 마약류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차단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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