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오는 6월5일부터 사전에 신고를 하지않고 구급차 등을 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