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최대 40여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는데,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세무조사 시기도 기업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한편, 단속위주의 조사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금납부 방법에 대한 자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는 본사 건물과 연구소를 신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연구소 활용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안내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아울러,부동산 이용 방식과 적정한 취득신고 회계 처리 등에 대해, 향후 지방세를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기업설명회’ 열고, 달라진 도의 세무조사 방향을 안내할 계획인데 3월 중에 북부와 남부권역으로 분리해 두 번에 걸쳐 개최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총 14만4393개의 법인이 있는데, 이 중 영세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기업 10만3705개와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2만1499개, 2015년 이후 세무조사 대상인 1만2154개를 제외한 7174개 기업이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된다.
대형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건설법인과 골프장 등 조사 내용이 복잡한 법인 60개는 도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나머지 7134개는 시군이 담당하게 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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