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목보일러 사용 “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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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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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방소방장 서승욱)


광명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방소방장 서승욱

최근 경기침제로 인한 고유가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기름이나 가스보일러를 사용해오던 단독주택이나 농가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및 전기보일러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땔깜으로 사용하거나 나무와 유류를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되어 있어 농촌지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품의 안전기준 미흡,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화재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달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잠자던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화목보일러에 의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광명소방서에서는 광명시 관내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 월 1회 이상 거주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발생으로 직결될 확률이 높아지기에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또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안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 안전수칙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연통과 처마가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건축물과의 접촉면을 충분이 이격거리를 두어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불연성 재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 설치하고 보일러실은 불연재료로 하며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 및 타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의 주의와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므로 일상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얼마남지 않은 겨울을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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