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684억원 지원 확대

  • 융자한도 5천만원→6천만원 증액, 대출금리 연3%→연2.7%로 인하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도는 올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684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1134동 680억원, 빈집정비사업 에 724동 4억7000만원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어촌으로 귀농·귀촌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0㎡ 이하의 농어촌 주택에 대해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

융자한도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0만원 늘었고, 대출금리는 연 3%에서 연 2.7%(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로 인하돼 농가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이며,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폐가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338만원, 일반지붕 빈집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서는 해당 시·군 건축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주택에 대한 노후도, 소득수준, 주변 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특히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한옥, 귀농·귀촌, 신재생 에너지 활용 건축 희망자는 우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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