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TE 보조 주파수 900MHz 이동 절차 완료

  • 900㎒ 이동통신용 주파수 0.7MHz 폭 신규 할당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KT의 LTE 보조 주파수인 900MHz 혼ㆍ간섭을 막기 위한 0.7MHz 이동 절차가 주파수 할당을 통해 완료됐다.

할당 받았던 900MHz 주파수의 무선전화기와의 혼ㆍ간섭 문제 해결된 것이다.

이번 절차는 900MHz 주파수 이동을 위해서는 이동하는 0.7MHz 만큼의 새 주파수를 KT가 할당 받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에서 6일까지 900㎒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심사를 실시하고 KT를 900㎒ 대역 할당대상법인으로 10일 선정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기존 900㎒ 대역의 혼·간섭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할당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전파자원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KT가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