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2일 "네이버·다음이 내놓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11일 마감한 결과, 잠정안을 크게 고칠 만한 주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양사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해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동의의결 절차 없이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을 경우 금액이 총 수백억원대에 달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으며,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자구책이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원래 진행했던 위법성 심의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의견수렴 결과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이해관계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의 세부적인 집행에 관한 의견이 접수됐지만 잠정안을 크게 수정할 만한 요인은 없다"며 "이달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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