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대출사기, 우리은행 이체확인서 수시로 조작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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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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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3000억원대의 대출 사기가 우리은행의 이체확인서를 조작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협력업체인 NS쏘울은 대출 사기를 위해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증빙서류를 수시로 조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대출 검사 과정에서 대출금의 핸드폰 외상 구매자금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NS쏘울에 구매대금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NS쏘울 축은 우리은행을 통해 삼성전자로 이체한 자금증빙을 제출했다. 당시 금감원은 대출금이 '대출 돌려막기'에 사용됐음을 확인한 상태였다. 

자금이체 증빙이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은 NS쏘울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증명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상 인터넷뱅킹 자금 이체 시 이체확인증은 수정할 수 없지만 우리은행은 고객이 발급 시 편집 후 인쇄 기능까지 있었다. NS쏘울은 이를 악용해 우선 소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이체확인증을 임의로 수정해 제출했다.

금감원이 모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이체 증빙의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리은행이 유일했다. 즉각 시정명령을 내려 지난 7일부터 우리은행에서도 수정기능이 사라진 상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대형 대출사기라고 판단, 이후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은행연합회의 여신정보 내용을 확인해 16개 금융사가 연관된 3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적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이번 사기대출과 연루된 BS저축은행에 대해 개별 차주 한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다. 금감원이 1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검사해 혐의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경찰과 검찰은 금감원 이첩 자료와 NS쏘울 등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혐의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대출 자금의 용처와 주범 등을 밝혀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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