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두달여 밖에 남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정순신)는 12일 인천도시철도2호선 15개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4월16일까지 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2009년1월 입찰공고를 냈고 3개월여 후인 4월16일 전체15개 공사구간중 11개 구간에서 입찰이 진행됐는데 이때가 공소시효의 시점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입찰조작,방해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5년임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4월16일 만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은 고발된 15개 건설업체 이외에도 설계업체,들러리업체등도 포함되는등 방대한 양의 자료검토와 관련자의 소환등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어진 시간내에 수사를 완전하게 마무리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가 그저 형식에 그칠 확률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지검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남지 않아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수사진행 상황은 때가 되면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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