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는 교비회계를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교비회계에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됐으나, 향후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그 외에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된다.
현행 ‘등록금회계’는 명칭에 ‘등록금’이 들어가 있을뿐 그 재원에 등록금을 비롯한 단기교육 수강료, 전입금, 기부금 등으로 다양해 사립대가 회계장부상 등록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회계’의 재원을 등록금만으로 한정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작성하도록 해 등록금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상 등록금 지출 내역을 학생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회계가 분리돼 학생 등 학교 내부 구성원이 등록금 사용을 감시할 길이 생기게 돼 이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