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단계적 축소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등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보 없이도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중소 수출기업이 환급금이 있음에도 잘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엔 이런 내용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 주거나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해 주고, 수출 신고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 납부제도 확대 △체납액 일부 납부시 수입물품 통관 허용 및 신용정보회사 통보 유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인증(AEO) 희망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비용 최대 1600만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 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통해 약 7천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 약 3천억원의 자금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우선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보 없이도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 납부제도 확대 △체납액 일부 납부시 수입물품 통관 허용 및 신용정보회사 통보 유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인증(AEO) 희망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비용 최대 1600만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 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통해 약 7천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 약 3천억원의 자금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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