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KT ENS의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 KT ENS 대출을 포함해 어떤 거래 관계도 없다는 내용의 은행조회서를 발송했다.
은행조회서에는 해당 상장사와의 채무 관계나 지급보증 내역을 비롯해 우발적인 사태로 확정채무가 될 수 있는 '우발적 채무' 등도 기재된다.
따라서 KT ENS의 매출채권 양도 승낙서를 갖고 협력업체에 수천억원을 대출해준 사실도 기재되기 마련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대규모 대출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하나은행 측의 주장은 다르다. 외부감사법인이 의뢰한 것은 금융거래 사실에 대한 것일 뿐 채권채무를 조회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조회서와 채권채무조회서는 별개의 것으로 감사법인이 요구한 것은 은행조회서"라며 "매출채권은 채권채무 조회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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