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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지원 보조금으로 카드깡ㆍ야유회 경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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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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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수사의뢰로 관련자 10명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경기도 소재 모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등 간부들이 도ㆍ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음식점에서 속칭 '카드깡'해 횡령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지난해 5월 이를 신고받은 권익위의 경찰청 수사의뢰 끝에 최근 소방공무원 2명을 포함해 관련자 10명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2013년도에 걸쳐 화재취약지역의 야간순찰활동 보조금 예산을 의용소방대 간부나 대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카드결재한 후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도(道)로부터 교육 참석 수당 보조금을 타낸 후 간부들의 야유회 및 송년회 경비로 쓰는 등 수 백만 원에서 1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간부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교육, 훈련결과보고서 및 수당지급의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누수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용소방대의 운영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감독기관인 도와 소방방재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의용소방대는'소방기본법'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시ㆍ도에서 매년 2000만원~50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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