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2018년까지 중소·중견 수출형 환경기업을 100개사까지 육성하기 위한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 100)’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해외사업 전략수립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한 현지기술 실적강화가 이뤄진다. 또 현지시장 확장 및 구조장벽 해소 등 해외사업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전개된다.
선정 및 지원규모는 2014년 5개사 내외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가 지원된다. 이어 2016년에는 35개사, 2017년 65개사, 2018년까지 100개사가 목표다.
지원 이후에는 지원기업의 목표지향적 성과관리를 위해 환경부·지원기업체·컨설팅기관과의 ‘수출확산 자발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모니터링 관리가 실시된다.
사업 관리 및 신청서 접수기관은 한국환경산업협회가 담당하며 신청기간은 20일부터 28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환경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고 개별 신청은 불가하다”며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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