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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후 바지사장 내세워 재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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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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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단속된 후 바지사장 내세워 재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풍속 광역단속·수사팀은 12일 김모씨(48)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초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일반게임장을 개업한 후 손님들의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불법영업을 해오다 환전상, 종업원 등 4명과 함께 검거되었다.

김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지난해 9월 14일 불법 환전영업으로 다른 종업원 3명과 현장에서 검거되어, 게임기와 현금 등이 모두 압수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유모씨(50)를 고용, 게임기를 다시 갖추고 재차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이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들로부터 환전을 해주는 방식을 변경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을 상대로 게임장 안쪽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흡연실에서 교묘하게 환전하고, 다시 단속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것을 염려, 벌금 대납을 조건으로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불법 영업을 하며 약 2개월 간 하루 평균 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 금원의 사용처와 자금책등 공범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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