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무상보육 취지맞게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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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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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언주(경기 광명을)의원이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피력해 주목된다.

이는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맡길 때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고도 월 최대 5만5천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3~5세 아동 1인당 ‘보육료 부모추가부담액’이 경기도의 경우 3만3천원~5만5천원, 인천은 3만3천원~4만5천원, 서울이 3만4천원~4만3천원으로 수도권 3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았던 반면 제주는 8천원~1만6천원으로 부모추가부담액이 가장 낮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아동1인당 3만원씩 보조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지역은 부모들이 추가부담액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어 ‘무상보육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게만 이 같은 보육료 추가부담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0~5세 아동과 민간어린이집의 0~2세 아동에게는 보육교사 인건비 또는 어린이집 보조금(기본보육료) 형식으로 보육료 외에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의 3~5세 아동에게는 추가지원이 없는데서 기인한다.

비현실적인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도 주요한 원인이다.

2009년 기준 표준보육비용은 28만4,200원이지만, 정부가 3~5세 아동 1인당 보육료로 지원하는 금액은 22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가 5년 전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보육료 상한액을 정부 지원 단가에 비해 8천원~5만5천 원 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고, 그 부담이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료 부모추가부담액’ 외에도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 ‘기타필요경비’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 지원 보육료의 인상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5년 전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가 정부가 2011년 이후 3년째 동결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보육료 지원 금액으로 어린이집 경영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마저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말로만 무상보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서 어린이집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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