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계약과의 비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에이스화재도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래에셋생명, 롯데손보, 에이스화재를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별로 미래에셋생명 4200만원, 에이스화재 1400만원, 롯데손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사별 견책 및 주의 조치 임직원은 미래에셋생명 4명, 에이스화재 3명, 롯데손보 2명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화를 이용한 통신 판매 방식으로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총 563건의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케 했다.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는 자필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케 해서는 안 된다.
미래에셋생명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 발생 가능을 비롯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 및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소멸시켰다.
에이스화재는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1466건의 보험계약을 신규 청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승환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통신 판매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할 때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승환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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