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 따라 양 측은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협력과 업무 협조로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선진화를 추구함은 물론, 분쟁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의 공동 실시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아카데미 개설 ▲공동주택 관리 편람 제작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에 대한 협력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협력 ▲찾아가는 공동주택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 ▲기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사업 협력 등 6개 항목이다.
이번 협약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관협약의 최초 사례로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민관의 협력방안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협력으로 입주민 간의 분열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분쟁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함으로서 사회적 약자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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