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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DHD 환자 현역입대 처분은 부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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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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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는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씨(28)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DHD로 인한 주의력 저하와 우울장애, 자살충동·시도 등으로 최근까지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있던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 "신체등위 3등급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는 판정을 받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병무청이 김씨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해 11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하자 김씨는 입영연기 신청을 한 뒤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김씨가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학병원의 심리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군 복무 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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