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불이익에 대한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규제완화를 내용을 담은 “GB해제취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을 마련해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이 높이와 용적률, 가구 수 등의 엄격한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2010년부터 꾸준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역에 대해 완화검토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고양시의 규제완화 조치는 ▶ 용도지역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소·중규모 취락의 용적률은 120%~150% → 140%~170%, 대규모 취락의 용적률은: 130%~160% → 150%~180%, ▶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3층(처마밑 10m 이하) → 3층 이하 (필로티 4층 허용), ▶ 다가구·다세대의 세대수는 3가구·세대 이하 → 5가구·세대 이하이며 연립주택은 6세대 이하 → 동당 6세대 이하로 대폭 완화조치 된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최종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고시하여 실행에 옮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는 되었으나 경제적 사정과 건물 높이․세대수․건물 허용용도 제한 등으로 신축과 확장이 어렵다는 것이 그간 주민과의 만남 및 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며, 보다 나은 개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수십 년간 고통 받아 왔던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 판단해 작년부터 지침 완화를 위한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취락 규제완화가 성사된 것은 경기도에 시장명의의 촉구서한문 발송, 민경선 도의원 등에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완화조치가 이루어지면 4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취락지역 약 4.7㎢, 1만 3천세대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로 미루어 왔던 토지개발행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다른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완화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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