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하도급관리시스템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업에 있어 계약체결부터 실적관리, 대금청구,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화한 것이다. JB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을 통해 하도급대금은 물론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이 지정한 계좌로 실시간으로 이체된다.
JB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필수적으로 3개의 지정계좌(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계좌)를 개설해야 되며 1개의 일반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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