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대출사기' 금융권, 곳곳서 드러난 허점과 의혹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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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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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이수경 기자= KT ENS와 협력업체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 금융사들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여신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금융사들이 되레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처럼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사기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의 허술한 대출 관행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대출 신청이 들어올 때 제출한 KT ENS의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한 후 대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KT ENS 직원 김씨가 자금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의 자금부서에 한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체확인서 조작 가능 여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대출사기는 우리은행의 이체확인서를 조작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대출 검사 과정에서 대출금의 핸드폰 외상 구매자금 집행 여부 확인을 위해, KT ENS의 협력업체인 NS쏘울에 구매대금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자 NS쏘울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삼성전자로 이체한 자금증빙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자금이체 증빙이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NS쏘울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증명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NS쏘울은 자금이체 확인서를 편집한 후 인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소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체확인증을 임의로 수정해 제출한 것이다.

또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KT ENS의 외부감사법인에 보낸 은행조회서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하나은행이 안진회계법인에 보낸 은행조회서에 'KT ENS 대출을 포함해 어떤 거래 관계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은 대규모 대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 측의 주장은 다르다. 외부감사법인이 의뢰한 것은 금융거래 사실에 대한 것일 뿐 채권채무를 조회한 게 아니란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조회서와 채권채무조회서는 별개의 것으로 감사법인이 요구한 것은 은행조회서"라며 "매출채권은 채권채무조회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T ENS와 협력업체 간 납품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해준 것"이라며 "KT ENS가 지급해야할 돈은 누구에게 양도하든 확정된 금액이므로 우발채무 계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자 이번 대출사기에 연루된 금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한 금융사 관계자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금융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KT ENS 측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금융사 직원 중 공모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금융권 역시 도덕적 해이와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경찰과 금감원은 KT ENS와 협력업체의 자금 흐름, 은행의 업무 절차 등을 봤을 때 여신 실무를 잘 아는 금융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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